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류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판업자인 주식회사 엘리트에프.씨(이하 ‘이 사건 총판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자신의 남편인 B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총판회사와 피고 회사가 맺은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및 B와 이 사건 총판회사가 맺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중 담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고, B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본인이 귀사 앞으로 발행한 금액기재 없는 아래 어음은 본인이 총판에 지급해야 할 미수 채무액을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총판이 귀사로 매수채권액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귀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발행하는 것인바, 귀사가 어음금액을 기재 보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도 아무런 이의 없겠기에 이 증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백지어음 보충권 제공증서(이하 ‘이 사건 백지어음 제공증서’라 한다)와 백지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총판계약] 제14조 (담보)
가. 총판은 본사에게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액 및 외상기일을 감안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총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사는 총판에게 전항의 담보 이외에 필요에 따라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거나 총판의 담보가치의 저하 등 변동에 따라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판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