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10상,704]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 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4]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 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2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라고 한다)에 대하여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05. 6. 29.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인 2006. 5. 17. 및 같은 해 7. 19.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6. 11. 1.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를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그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도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과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38,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주장, 즉 위 주식 6,000주는 소외 2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주식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05. 4. 1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날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등재된 원고, 소외 1, 2, 3, 4, 5, 6에게 2005. 4.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다음, 2005. 4. 29. 위 주주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 등이 이루어진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38,000주 중 원고가 6,000주, 소외 2가 6,400주, 소외 3이 5,100주, 소외 4가 3,800주, 소외 1이 7,900주, 소외 5가 6,000주, 소외 6이 2,8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들 중 소외 1은 소외 2의 처이고, 소외 3, 4, 6은 모두 소외 2의 친인척이며,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인 사실,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는 이들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에게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식의 수대로 의결권이 부여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소외 2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하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라고 한다)이 모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식을 인수할 의사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이가 소외 2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은 소외 2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기록 34면, 48면, 400면 참조),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그러한 권한조차 없는 단순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는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관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이를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과 그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소외 2 사이의 내부관계,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단순한 형식상의 주주임을 전제로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았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거절하지 아니한 채 그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등 주주명부상으로만 주주로 기재된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되,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6.12.21.선고 2005가합123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