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3구합161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7.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온라인게임사이트 ‘B’(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아바타, 사이버머니를 직접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선불카드(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다)의 판매를 C(사업자 D, 이하 ‘총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이를 PC방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게임 아바타와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고스톱, 포카 등의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이기면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사이버머니는 사이버머니 환전상(이하 ‘환전상’이라 한다)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고, 환전상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사이버머니를 매수한 후 이를 총판에 정가로 되팔아 수익을 남겼다.

다. 총판은 이벤트쿠폰(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다)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총판, 가맹점,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사이의 선불카드, 이벤트카드의 유통 흐름도는 별지 3, 4 기재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08. 내지 2010. 각 사업연도에 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가맹점에 판매한 뒤 차명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위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 3,76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