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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907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507,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형 건강보조기구(찜질기) 등 의료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찜질기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서 하단 당사자란의 피고 회사 기재 밑에총판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총판은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제4조 (총판의 의무)

1. 총판은 별도로 정하는 최소판매량 이상을 판매해야 한다.

5. 총판은 총판에 속한 판매원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제6조 (할인판매의 금지) 총판은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상품을 부당하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총판이 인정한 대리점 및 기타 판매원도 이에 귀속하다.

제7조 (상품의 인도)

1. 총판은 상품의 주문을 총판이 필요한 상품의 수량을 1회당(100)세트(황금) 이상을 피고 회사에 상품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선 주문을 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는 총판의 주문이 있으면 주문일로부터 15일 안으로 총판에게 납품한다.

3. 피고 회사는 총판이 주문ㆍ판매할 물량을 100% 제공한다.

제9조 (대금 지불) 총판은 상품대금을 상품 주문 시 선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입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판을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1.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3. 최소 판매 수량에 미달할 경우. 단, 계약 해지 판매 수량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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