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2015누46194 판결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2015.05.16)

제목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누461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06

판결선고

2016.05.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4. 1.자 준비서면에서 한동석 등 명의의 계좌 중 이의경 및 전영관

명의의 계좌는 원고 또는 총판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 19행의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를"을 "갑 제10, 15, 31 내지 36, 38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일부는 믿지 아니한다)를"로 바꾼다.

○ 8면 9행의 서증에 "갑 제56, 57호증"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등에" 앞에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게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쿠폰은 유료쿠폰(선불카드)뿐이고, 원고는 무료쿠폰(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이벤트쿠폰 발행은 불법적으로 의도된 것이므로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5, 6, 27, 28, 48, 50,51, 6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로 바꾼다.

○ 9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강○○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08. 3. 17.부터 2009. 9. 14.까지의 선불카드 매출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은 도박개장죄에 관한 것으로 2011. 2. 24.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부분 선불카드가 공급된 2009. 8. 및 같은 해 9. 무렵 총판이 사

용하던 차명계좌는 ○○○ 명의 계좌였는데 그 계좌에 위 선불카드 판매대금(캐시충전액 00원 상당)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위 선불카드는 유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서 ○○○ 명의 계좌 또는 ○○○ 등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0면 10행의 서증에 "갑 제23, 56, 57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