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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전부금][공1994.12.1.(981),3069]
판시사항

가. 어음의 지급은행에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

나.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한 은행이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당해 어음을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16376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소외 1이 발행인인 소외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피고에 대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어음소지인의 정당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니 원고의 전부채권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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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8.선고 93나4263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