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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사고신고담보금지급][공1994.6.1.(969),1442]
판시사항

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 담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해관계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한 어음교환소규약의 취지

판결요지

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위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소정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그러한 사유를 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를 정한 데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부성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91.12.21. 소외 삼포실업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950만원, 지급기일 1992.4.22.,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피고은행 동대구지점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은행이 1992.2.25. 위 삼포실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2.4.22. 피고은행에 피사취 사고신고를 접수시키고 위 어음금의 지급거절을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위 어음금액 상당의 금 1,950만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그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은행 사이에,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근거하여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내용은 위 사고신고가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 그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 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는 것이며,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피고은행이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한편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피고은행이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사실, 한편 원고은행은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사고신고 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당하자, 그 후 발행인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8.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은행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2.11.4.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이 사건 청구로서 자신이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이상 위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소외 회사와 피고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수익자)의 권리는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요약자)와 지급은행인 피고은행(낙약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은행은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장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는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은행이 위와 같이 약정한 이상 위 권리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고은행으로서는 후에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전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은행에 그 지급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회사가 그 지급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를 함에 있어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위 사고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위 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될 경우에 그 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위 어음액면금 상당 금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는 것이고,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고신고인인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서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내용에 따르면 위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6.8. 선고 92다54272 판결 참조).

이러한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물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이 사건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와 지급은행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상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소정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그러한 사유을 내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를 정한데 불과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위 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은행은 아직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를 받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위와 같이 위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직접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은행 사이의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내용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관여 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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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1.선고 93나2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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