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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
[전부금][공1993.11.1.(955),2771]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이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선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함에 있어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위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될 경우에 그 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 액면금 상당 금액을 위와 같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면서 각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어음발행인인 자신을 요약자, 지급은행인 각 피고 은행을 낙약자,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어음소지인을 제3자로 정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하는 등 자신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위 어음소지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①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②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③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④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⑤당해 어음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발행인인 위 소외인이 위 담보금을 반환받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각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는 것인 바, 그러하다면 각 피고 은행은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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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2.선고 92나170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