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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담보금][공1996.5.1.(9),1247]
판시사항

[1]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관계

[2]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음교환소규약 및 지급은행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되고 지급은행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2]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야 어음소지인이 그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피고와 어음발행인인 소외 1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되고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고가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급은행인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원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사고신고를 위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송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사고신고담보금이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발행인은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되고 지급은행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이지, 소론과 같이 어음의 발행인이 그 담보금 반환채권의 청구권자가 전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 위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위 담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야 어음소지인이 그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 , 위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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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28.선고 95나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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