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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전부금][공1993.8.15(950),2000]
판시사항

어음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상당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석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에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대일산기주식회사가 지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부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은행의 상계권행사는,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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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7.선고 92나2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