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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전부금][공1996.1.15.(2),183]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인이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 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한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원심판시의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인 소외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어음소지인의 정당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니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결국 위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원고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별단예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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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7.29.선고 93나192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