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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12476 판결
가.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나.위계공무집행방해다.소음·진동관리법위반라.사문서변조마.변조사문서행사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사.관세법위반
사건

2021도12476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사. 관세법위반

피고인

1. 가.나.라.마.바.사. B

2. 가.나.다.라.마.사. A

3. 가.나.라.마. C

4. 나.라.마. D

5. 나.라.마. E

6. 나.라.마. F

7. 가.다.바.사. G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B, A, G주식회사 및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범, 박정수, 안효섭, 황인

법무법인 인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행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태준, 정현아, 김현정

변호사 김용덕, 이혜광, 이준호, 문준섭, 나덕중(피고인 G 주식회

사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17노279, 2020노6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로 5 관련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유로 5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유로 6 관련 허용배출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및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부분, 7세대 골프 차량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7세대 골프 차량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D, E, F에 대한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유로 5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유로 6 관련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및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모,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 변조행위 및 추정적 승낙,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배출가스 ·소음 관련 시험성적서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수입 및 인증 대상 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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