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노16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F,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1) 법리오해 피고인 C, E 및 피고인 회사 ①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중 나.항 및 공소사실 제4항 관세법위반의 점 중 나.(2 항, 라.

항의 각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관련 부분 대기환경보전법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체계 및 위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변경인증의무’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어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경보고의무’ 대상일 뿐 ‘변경인증의무’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나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제4항 관세법위반의 점 중 각 부정수입 미수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