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55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 법인이고, 피고인 A는 G㈜에서 2007. 3.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에서 2013. 8.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한 사람으로서 입사 후 2016. 8.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G㈜에서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G㈜에서 2004. 여름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G㈜의 물류, 통관 업무부서인 H 담당 차장이며,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서 2011.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G㈜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각종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에서 프리랜서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제출)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