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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9노166 판결
가.관세법위반나.사문서변조다.변조사문서행사라.위계공무집행방해마.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2019노166 가. 관세법 위반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라. A

2.나.다.라. B

3. 가.나.다. 라. 마. C

4.나.다.라. D

5.가. 마. E.

6.가. 마. F

7.가.. G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사

이근정(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식, 김동석(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이중재(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충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관형

변호사 이상원(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현, 박태준, 정현아

변호사 최명석, 이춘수(피고인 E, F, G 주식회사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1554 판결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F,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1) 법리오해

○ 피고인 C, E 및 피고인 회사

①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중 나.항 및 공소사실 제4항 관세법위반의 점 중 나.(2)항, 라. 항의 각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관련 부분 대기환경보전법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체계 및 위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변경인 증의무'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어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경보고의무' 대상일 뿐 '변경인증의무'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경 인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나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제4항 관세법위반의 점 중 각 부정수입 미수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관련 부분1) 비록 위 피고인들이 부정수입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수입자동차들을 자유무역지역 내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그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수입자동차들이 수사기관의 적발 당시까지도 자유무역지역 내지 보세구역에 반입 · 장치된 상태였을 뿐 그 구역 밖으로 반출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수입의 예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 피고인 F 및 피고인 회사 ①)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중 가.항 및 공소사실 제4항 관세법위반의 점 중 다. 항의 각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가운데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이 이루어진 자동차 249대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관련 부분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던 수입자동차는 관세법상 그 수입신고 수리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반입되는 시점, 즉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이 수입의 기준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수입신고 수리 이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이 이루어진 수입자동차 249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에서 정한 "(부정)수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중 가.항 및 공소사실 제4항 관세법위반의 점 중 다. 항의 각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전반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관련 부분 수입자동차는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 시'에서 정한 세관장 확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피고인들은 다른 수입자동차 업계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수입자동차의 차량 등록시점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을 뿐, 수입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 E, F 및 피고인 회사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4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E 및 피고인 회사(이하 이 항에서 통칭할 경우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보고의무' 불이행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 불이행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할 없다는 주장 부분

○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괄호 생략)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

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7.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4.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

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 내용을 환

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ㅇ 판단

관계 법령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G'과 'AI'는 모두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 항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는 물론 변경보고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점, ③ 한편,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에서 변경 인증의무를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단지 변경보고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절차를 완화해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는 점, ④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별표20은 비고 2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등 단순 연결 장치 등은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서는 변경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피고인들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을 근거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이 아닌 '변경보고' 의무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의 모법인 법 제48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해석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애초 모법에서 '변경인증' 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다시 제한 · 축소하는 것으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는 점, ⑥ 법 시행규칙은 변경인증과 달리 변경보고에 대하여는 그 절차, 형식, 신청기한, 처리기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변경보고를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변경인증' 의무와 별개의 의무로 보지 않고, 단지 '변경인증' 의무를 간소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절차편의를 위한 간주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 3항에서 정한 '변경보고' 절차는 법령에서 정한 '변경인증' 의무의 이행을 완화하는 절차일 뿐, '변경 인증' 의무와 별도로 법 시행규칙에 의해 새로 창설된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지역 내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이상 부정수입죄의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 부분

○ 관계 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

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미수범 등)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판단

위조한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관계 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부정수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세관장에게 이 부분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수입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 및 피고인 회사(이하 이 항에서 통칭할 경우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법리오해 주장

1)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던 수입자동차의 수입 시기에 관한 주장 부분

○ 관계 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

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괄호 생략)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

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단

관계 법령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별도의 "수입"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는 대신,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외국물품'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형태로 '반입', '소비 또는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여기서 '반입'이라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 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③ 한편 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므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더 이상 수입의 대상인 외국물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관세법 제1조 제5호 다, 라목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내지 같은 법 제253조에 따른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대상인 수입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을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시'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반출승인 내지 즉시 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출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 항 제2호2)에서 정한 부정수입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2488 판결 참조), ⑥ 피고인 회사의 자동차 수입통관절차는 통상 @BT에서 차량 하역 -> ⓑ차량을 보세운송하여 평택시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피고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C 내지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등에 반입하여 보관(하역순서대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일반창고 순으로 보관함) -> ⓒ각 딜러사로부터 특정 차량에 대한 통관요청 접수 → ⓓ 피고인 회사의 협력 관세법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수입송장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수입신고 요청 → ⓔ해당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 ⓕ피고인 회사의 WIT 시스템[차량의 입항, 수입신고, 딜러사의 PDI(Pre Delivery Inspection, 차량인도전 검사작업) 요청, PDI 시작 및 종료, 출고 등의 내용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에 수입완료 전산 입력 -> ⓖ딜러사의 요청에 따라 PDI 작업(세차, 물기제거, 클리닝, 차량검사 등) 실시 후 목적지로 출고 순으로 진행되는바, 피고인회사는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를 수입자동차의 보관 및 장치장소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세창고에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 점, ⑦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은,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괄한 경우로 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던 수입자동차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마친 이상 그 수입 시기는 수입자동차의 '보세구역 반출시'가 아닌 '수입신고 수리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주장 부분

○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자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 ㆍ 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

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

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

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의한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조(적용 법령등)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

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23. 대기환경보전법

제116조(적용범위)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3)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이륜차 포함)의 배출가스 소음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자기인증의 수입절차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출

입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자동차를 수입하기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부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에서 물류 및 수입통관업무를 담당하는 H의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비록 수입자동차가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정한 세관장 확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위 통합공고 제3조제1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위 통합공고에 의하여 자동차를 수입하기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구비하여야 함과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입자동차의 통관을 전후하여 피고인 F의 위 H 부서와 피고인 회사의 인증 관련 업무부서 사이에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던 점, ③ 앞서 본 피고인 회사의 차량 수입통관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동차 수입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인들이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질의응답서는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설명한 것일 뿐 이 사건 통관절차에 대한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의견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F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A, C는 피고인 회사의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범행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회사의 인증업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프리랜서와 운영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리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동일 차종 중 중량이 가장 무거운 '대표차종'으로 배출가스 측정시험을 하여야 하는 반면, 독일 등 유럽은 동일 차종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측정시험을 한 후 '대표차종'을 시험 자동차로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험조건을 설정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을 허용함),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 C로서는 차량의 수입통관 일정에 맞추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업무상 압박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중 나. 항 기재 'AG"에 대해 2018. 2. 2. 변경보고를 마치는 등 변경인증 미이행 공소사실과 관련한 상당 부분에 대해 사후에 변경인증 내지 변경보고절차를 완료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 개정논의를 거쳐 2019. 4. 현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최초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기술적으로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음을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 불리한 정상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동차를 제작 · 수입하기에 앞서 엄격한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절차에 관한 법령 및 측정 시험방식 등에 상이함이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절차개선 노력 등 적법한 수단을 거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시험성적서 변조라는 탈법적이고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회사에서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직원들로서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인력 및 심사방식의 한계로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의존하여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대기환경 관리 및 보전에 관한 공무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피고인 A는 총 32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1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총 47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2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C는 총 19장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1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부정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차량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3,490대에 이르고, 피고인 C가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3,939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14,086대)에 이른다. 2) 피고인 E, F

○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인증 내지 물류 및 수입통관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범행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에서 H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여 그 직급이 피고인 E보다 높다.

· 위 피고인들이 관세법 위반 등으로 부정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차량의 규모가 상당하다[피고인 E이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318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1,322 대)에 이르고, 피고인 F이 관여한 부정수입 자동차는 총 1,099대에 이른다. 3) 피고인 회사

○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인증 미이행 공소사실과 관련한 상당 부분에 대해 사후에 변경인증 내지 변경보고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관하여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출가스 인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피고인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관세법위반 등으로 부정수입한 자동차는 총 29,846대(미수를 포함하면 총 29,997대)에 이른다.

-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책임 있는 회사로서 관계 법령을 적극 준수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수입자동차에 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 기타

-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이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28개 차종의 자동차를 수입·판매하였음을 처분사유로 과징금 583억여 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는 내용과 다르게 3개 차종의 자동차를 수입·판매하였음을 처분사유로 과징금 44억여 원 합계 6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불복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바,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정훈

판사정성균

판사정윤택

주석

1) (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4의 나항 (1) 관세법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중 부정수입 미수 관련 자동차 84대 및 같은 항 (2) 관세법위반(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중

부정수입 미수 관련 자동차 63대 합계 자동차 147대 부분, ②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4의 라. 항 중 부정수입 미수

관련 자동차 4대 부분, ③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5의 나.항 중 피고인 C, E의 위 부정수입 미수 관련 자동차

합계 151대 부분(= 피고인 C 147 대+피고인 E 4대)

2) 제180조(관세포탈죄)

①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 추천 ·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48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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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선고 2018고단15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