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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제3항 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 제95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

[3] 관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는 제작차에 대한 인증·변경인증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1항 )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항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 제95조 에 따라 처벌받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에 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제3항 에서 제1항 각호 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은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3항 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제3항 에 따라 변경보고절차만 밟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 제95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경보고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이다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 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위반 미수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 제2조 제1호 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따른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 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 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따른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가운데 수입신고 수리 이후 보세구역에서 물리적으로 반출되기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이 이루어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심은 피고인 3이 자동차 수입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갖추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양형 재량을 다투는 것으로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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