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도소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건설회사를 배제하고 탈락된 업체 중 특정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차, 3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2002하, 258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안소년교도소장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위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은 그 문리해석상 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결관구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로 제출한 소외 2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가 건축주사 소외 3이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차 제출된 견적서의 금액이 소외 2 주식회사 견적서 금액보다 높자 다시 세 번째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3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주)우성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 … 등 혐의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 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담당공무원인 원고가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소외 2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탈락된 업체 중 소외 1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동 회사만을 상대로 재차, 3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9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이러한 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원심이 적시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적시되어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30조 제1항 의 규정과 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보아, 위에서 적시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한 것일 뿐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그 완공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