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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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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고단27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김창환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3. 1. 13.경부터 2004. 1. 18.경까지 ○○군 부군수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는 2003. 2. 10.경부터 2004. 7. 27.경까지 ○○군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1은 2002. 1. 1.경부터 2004. 7. 27.경까지 ○○군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수의계약의 경우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기초금액을 근거로 미리 예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낙찰 시까지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 그 중 최소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피고인 3의 경우 2004. 1. 18.경까지) 수해복구공사를 관내 특정업체에 배정한 후 그 수해복구공사를 맡을 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그 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87.745%의 비율로 본인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그 견적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업체 명의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는 견적에 의한 업체 및 계약금액 결정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기로 공모하여,

2003년 12월경 경남 의령읍 ○○군청 부군수실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배정된 신전(곡소)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예정가격을 284,515,000원으로 정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2, 1에게 건네고, 그 즉시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1은 ○○군청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조서를 임의로 개봉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계자에게 알려주면서 예정가격의 87.745%인 250,100,0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 이상으로 된 2개 이상의 타업체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해복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격을 누설하는 등, 피고인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예정가격을 미리 선정된 수해복구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관행화된 새로운 계약으로서 일대일 계약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공사업체가 선정된 경우 예정가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 “… 예정가격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취지는 공사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 업체와 위 시행령에 정한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 서류만 구비한 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계약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의 경우에 정하여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대일 계약방식으로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소 불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 것 자체는 군수가 결정한 사항으로 보이고, 일대일 계약 방식 역시 군수가 최종적으로 이를 결재한 점,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군이 큰 피해를 크게 입었고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는 긴급히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일대일계약 방식을 채택한 점, 공사대금도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금품수수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 모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함.

판사 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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