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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24 2014가단11604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2. 4. 공고번호 제201402-00232-00호로 “신보령 1ㆍ2호기 건설공사 고철매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

2.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신고)사항과 우리 본부 매각품목이 일치할 것

3. 공고일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자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나.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원고는 2014. 2. 4.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입찰의 제1, 2, 3차 공고에 참가하였으나, 피고는 입찰에 참가한 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 입찰을 모두 무효처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10. 17.경 수의계약가능업체 확인공고를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할 것’을 참가자격으로 추가하였다.

피고는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남지부와 수의계약 체결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6, 8, 9, 11, 14~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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