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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5 2016누6529
정직3월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OT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방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이 사건 BOT 사업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BOT 사업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BOT 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BOT 사업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대구광역시 교육훈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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