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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7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I단체 J 단장(I단체 K공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L에 의하여 설립된 I단체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2010. 7.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특히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였으나, I단체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 시행령 부칙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참고]. ]. 한편 피고인은 M(이하 ‘소화기’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07. 6.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대표이사 O에게 부탁하여 충북 P에 있는 N 소유의 공장 일부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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