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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86;공1983.6.1.(705),832]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종중소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주체는 종중이며 위 종중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동 1683 답 814평은 원고가 속하는 광주김씨 해수공파 종중소유로서 종중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명이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상속인들이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5에게 양도될 당시에는 원고 외에 위 소외 1,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의 이름으로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일 뿐 위 양도의 주체는 위 종중이며 이 종중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단위로 되는 만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은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제3항 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제4항 제1항 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는 이에 따라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등의 소득세납세의무를 명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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