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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50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4.1.(941),953]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별개의 법인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별개의 법인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이 1990.1.17. 소외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에게 납부기한이 1990.1.31.인 국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1.23.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에 있어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기타 서류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 뒤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한다)에 송달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2조 ),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①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 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③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중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같은 법 제11조 ), 위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법시행령 제7조 ),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조 , 제166조 )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①그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나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②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③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할 것인바,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위 회사의 사무실은 위 소외 1의 근무처에 불과할 뿐 그의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그 장소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 이어서, 영등포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위 국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이 바로 소외 회사의 사무소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소외 1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수령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등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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