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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30;공1982.7.15.(684),579]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과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소는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인데 피고는 1978.9.16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과세물건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소외인에게 1978.9.18 교부 송달하였으나 그 기한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1979.1.18 본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같은 달 24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양도인의 주거지이고 물건 소재지에서 양도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는 적어도 위 압류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1979.1.24부터 그 주소지까지의 송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적어도 그때에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니 그때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에 정한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년이 훨씬 넘은 1980.4.28 제기한 재조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결국 본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5조 , 동법시행령 제 8 조 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입기한과 금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1조 제 1 항 , 제51조의 2의 제 1 항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 1 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 독촉체납처분등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한편,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8.8.17자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78호 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인락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가 본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는 바로 위 소외인의 주소지임을 알아볼 수 있어서,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본건 과세처분도 아직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어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당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 참조) 본건 재산압류 사실의 통지로서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되고, 또 원고 명의로 본건 부과처분 중의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의고지와 독촉이 적법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납세의 고지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한 위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고,... 당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명의로 일부금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한다.) 앞에 설시한 지방세법 등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실로써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58조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때는 그 기산일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이건 납세의 고지를 통지받지도 아니한 원고가 압류사실의 통지를 받으므로써 납세의 부과처분의 사실을 알 수있었다 하여 그때를 기준으로 재조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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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17.선고 80구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