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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6]
판시사항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51조 , 제52조 제 3 호 ,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 7 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부상으로는 원고 1의 주소는 1978.7.14자로 현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으로 변경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 2의 주소는 종전에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0.3.7자로 현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3 생략) ○○○아파트 △△동 □□□□호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 1은 1976.10.21자로 위 현주소로 전입하고, 원고 2는 1973.5.21 서울 서대문구 (주소 4 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그후 2회에 걸쳐 주소를 옮긴 후 1979.1.13자로 현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들 중 원고 2의 등기부상 당초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발송하였다가 1980.1.7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원고들의 주소지 주민등록이나 본건 과세물건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확인함이 없이 같은 해 1.8자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1980.2.21자로 본건 과세 처분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압류예고통지를 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충분히 수긍이 되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2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본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 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재조사청구의 불변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본건 제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하등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5 생략) 대 468평은 원고가 1973.11.20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정착물 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위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는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 높이는 5층 이상으로 규제를 받고,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서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대지 최소면적이 500평 이상으로 제한되었으며, 다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그 제한이 해제된 1979.7.31까지 일정기준 이상의 또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중첩된 고시나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이와 같은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 1 항 1목 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제한조치가 해제된 1979.8.1 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건 재산세 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본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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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30.선고 80구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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