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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공1984.6.15.(730),906]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부산시 동구청장)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같은 이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2.3.23. 선고 80누4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산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318평에 대한 지번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318평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등 원고의 소유권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법리 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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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5.11.선고 81구20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