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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707),970]
판시사항

가. 종중이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단체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징수권 행사가능시기

판결요지

가. 종중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기계유씨언일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소외인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 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원고종중이라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양도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하여서만 금 900,000원을 양도소득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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