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 할부판매에 있어서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본건 할부판매의 경우 원고가 물품인도할 때 받은 200,000원을 공제한 잔대금 8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수요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코티나를 구매자에게 인도했을 때의 통상가격인 금 1,000,000원이 되는 것이지 할부판매에 따른 물품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위 금원을 합산한 총액을 두고 물품세법시행령 3조 1항 5호(가) 의 외상방식에 의한 거래로 보아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라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사는 위법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울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0.12.31.자로 원고에게 물품세 3,968,494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 사유가 원고는 물품세법 1조 1항 제2종 제1류 18호의 승용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방식은 현금판매와 할부판매를 병행하고 그 가격은 상공부고시에 따라 두 방식 모두 대당 1,000,000원씩에 팔아 물품세로서 69년도까지는 그 10% 상당인 100,000원, 70년도부턴 그 30% 상당인 300,000원씩을 납부하였으며 할부판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조로 위 물품세 상당액을 받아 그 세금을 납부하고 별도로 중도금을 받고 자동차를 인도한 후 그 잔대금은 은행창구를 통한 적금 또는 상호부금 불입방식에 의하여 일정기간(6개월짜리, 12개월짜리, 24개월짜리) 불입케 하고 원고법인이 고객의 적금등 불입개시 일정기간 경과후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할부판매 미수금조로 기장처리하고 할부판매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영업외 수익계정에 수입계상하여 영업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해 왔으나 원고가 수익한 69년도분 코티나 승용자동차 2,002대 할부매출이자수입 합계 금 13,715,253원, 70.1.1.-11.25.까지분 같은 물품 554대 같은 이자수입 합계 금 11,793,832원에 대해 물품세법 2조 , 같은법 시행령 5조(종전 3조) 1항 5호(가) 의 외상방식에 의해 통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물품세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법인이 위와 같이 할부로 판매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수입방법과 기장처리여하에 불구하고 구입자가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 금액이므로 이를 당초 물품세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추징 결정한데 있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물품세법시행령 5조 1항 5호(라) 에 의하면 물품가격을 할부로 영수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인도하는 때의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령 5조 1항 1호 에 의하면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할부판매의 경우 원고가 물품인도할때 받은 200,000원을 공제한 잔대금 8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수요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사실이 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보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코티나를 구매자에게 인도했을 때의 통상가격인 금 1,000,000원이 되는 것이지 할부판매에 따른 물품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위 금원을 합산한 총액을 두고 위 시행령 5조 1항(가) 의 외상방식에 의한 거래로 보아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라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사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고 을 2호증의 1,2(질의회답)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될 것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