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품세과세표준으로서의 통산가격
판결요지
물품세과세표준으로서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협정가격이 있다하여 이로써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여화삼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 가격이라고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본건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본건 물품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인삼제품에 관한 이른바 협정가격이라는 것은 원고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에서 1973.11.26인삼제품업자들의 수지악회와 회원간의 덤핑행위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던 것이나 이 협정가격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회원들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이 없다 하여 1975.8.13 이를 폐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들은 본건 인삼차에 관하여 자기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이를 피고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물품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신고금액이 단순히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들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위 협정가격으로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신고 납부한 세금에 추가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