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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3]
판시사항

정유회사의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납부세액

판결요지

정유회사가 제조하는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발생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송양평, 금성연, 김문환, 이성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품인 휘발유 및 경유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물품)의 제조업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위 법 제3조 제2호 ) 위 세의 과세시기는 위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 위 법 제4조 )이고, 과세표준은 위물품을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제조장이라 함은 위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내의 건조물을 말하는 바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며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을 지층한다고 할 것이며,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울산시 고사동에 있는 원고 회사 소영의 울산정유공장에서 석유류제품을 제조하고, 울산정유공장에서는 본사로 부터 반출지령이 오면 부두반출(선박반출), 돌핀반출, 철도반출, 탱크추럭반출, 송유관반출 등의 방법으로 석유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전국 각지에 설영한 저유소 또는 위탁저유소에 수송하여 보관 저장하였다가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울산정유공장에서 반출할 때마다 반출장에 부착된 계기에 의하여 반출물품별 수량을 계량하고 그 반출시의 실지가격(석유류 가격은 정부고시가격이므로 그 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에 의한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왔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전까지는 울산정유공장에서 과세물품이 반출한 때의 실지가격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원고 회사로 부터 징수하여온 사실, 원고 회사의 저유소 및 위탁저유소는 전국적으로 석유류 제품을 공급하는 원고 회사가 실수요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그 제조장인 울산정유공장과는 별도로 피고의 관할 밖의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군산, 인천, 원주, 춘천 등지에 설영한 석유류 제품의 보관 저장시설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휘발유 및 경유에 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과세표준, 제조장 및 반출의 개념 등에 관하여 당원과 같은 견해하에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건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과세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울산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 또한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들고 있는 특별소비세법동법시행령의 제규정으로써 원고 회사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발생시기가 저유소 등에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출고된 때라거나 그 과세표준을 저유소 등에서 소비자에게 실지로 공급한 때의 가격이라고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허물이 없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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