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7누34539 판결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878(2017.01.13)

제목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

변론종결

2017. 06. 07.

판결선고

2017.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51,66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지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확정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에게 그 예정신고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만을 허여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예정신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