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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누34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지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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