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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398 (2016.01.07)

제목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ㅁㅁㅁ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9.

판결선고

2017.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1,66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2. 22. 주식회사 AA에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00시 00읍 ○○리 814-1 답 2,222㎡ 및 같은 리 814-2 답 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116,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으로부터 2008. 2. 22.에 계약금 512,200,000원을, 2008. 3. 4.에 잔금 4,603,800,000원을 받았고, 2009. 12. 15. 이 사건 매매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1. 26. 주식회사 AA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시인 2009. 12. 15.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35% 적용) 1,552,534,3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그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를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3. 4.로 보아 2012.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세율 60% 적용) 1,651,664,6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93,754,56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매매 등에 의해 양도된 경우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 효력이 없어지지 아니한 이상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 즉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매매 등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대금청산일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그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달리 그 양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그 때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잔금을 받은 2008. 3. 3.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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