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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4. 29. 소외 1·소외 2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하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 4. 29.자 매매계약은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소외 1·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1990. 6. 15.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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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21.선고 96구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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