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2]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 제3항 제3호 , 제4항 제1호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1506 판결(공2004하, 1608)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공1997하, 294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공2003상, 641)원고,상고인
서이순
피고,피상고인
중부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 제3항 제3호 , 제2항 제2호 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나「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S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자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3. 6.에 양도한 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위 양도가액은 신고한 대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 제3항 제3호 ,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도 논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