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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11611 판결
보상금 수령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계산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당부[국승]
제목

보상금 수령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계산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당부

요지

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 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지방공사는 2006. 5.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방공사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공사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 2,997,210,325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2006. 7. 7.로 보고 2006. 9. 5.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5. 30.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7. 4. 2.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용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소류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방공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지방공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8일이 지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지방공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400,407,2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정·고지한 42,836,014원을 합한 양도소득세 443,243,214원의 부과처분 중 2006. 7. 7.을 양도일자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13,216,724원을 초과하는 30,026,490원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사가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2006. 7. 7. 원고에게 매매대금 2,997,210,3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6. 5. 3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전 ○○㎡

2. 같은 동 ○○구거 ○○㎡

3. 같은 동 ○○답 ○○㎡

4. 같은 동 ○○답 ○○㎡

5. 같은 동 산○○ 임야○○㎡

6.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7.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8.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끝.

관계법령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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