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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5노315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315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손지혜(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정255 판결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정반 속의 물을 폐수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이 27m2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헌법상 환경권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의 연혁 및 입법 목적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할 때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15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 수질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된 것)은 위와 같은 환경권의 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환경보전법 중에서 수질보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특별관리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제명이 현행과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며,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하였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제1조)으로 삼는 등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 제3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 · 현실화하였다.

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유추, 확장해석금지 원칙

(1) 처벌법규 일부의 위임 시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과의 관계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 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사회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처벌법규를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법규가 구성요건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 지원칙 역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법규에 대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심사를 통해 그 위헌성을 판단하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벌법규에서 위임의 한계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기본권보장 우위 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유추 · 확장해석금지 원칙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061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처벌규정 이 사건 처벌규정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호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은 그 구성요건 중 하나인 '배출시설'의 정의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0호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이 [별표 4] 제1조(가)항 제1호, (다)항, 제2조 제63호가 규정하고 있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공정은 '철판 등 소재 입고 ->절단->절곡->취부 -> 용접 -> 제작 -> 납품' 순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상 '폐수'로 특정된 물은 위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한다.

나)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Plasma)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의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된다. 위 정반 안에는 물(이하 '이 사건 물'이라 한다)이 약 20cm 정도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끔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은 총 4개의 정반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정반은 독립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 1개의 정반은 평소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며, 슬러그가 나머지 정반에 채워진 물의 일정 수위(약 2/3)까지 차게 되면 슬러그 청소 업체로 하여금 슬러그를 수거하게 하고, 이 때 청소가 되는 해당 정반의 물은 평소 물을 채우지 않은 정반으로 이동시켰다가 청소가 끝나면 다시 가져오게 된다.

라) 정반은 모두 밀폐구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물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제작되는 제품의 원료, 부원료, 첨가제 등(이하 '원료 등'이라 한다)에 직접 접촉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작업 중에 떨어지는 슬러그와 분진 등을 모으는 보조적인 용도로 이용될 뿐이어서 위 물이 정기적으로 교체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전까지 위 사업장에서는 위 물을 위탁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한 바 없고, 그럴 예정에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물이 있으면 해당하는 양만큼 보충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 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배출'의 사전적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수범자는 폐수배출시설, 즉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운용할 사람으로,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별도로 갖출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이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로서도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 받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법규가 구성요건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어긋나게 되고, 형발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배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단순히 폐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게 됨으로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유추 · 확장해석금지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Pb)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 · 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 · 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관할 관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의 지출을 강제하는 무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유해 성분이 증발되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33조 제3호,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등은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물은 "제조 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료 등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순환되지도 않으며 단지 고여 있을 뿐이다),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단서는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중략)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위탁처리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이 사건 물과 같이 계속적인 재이용이 가능하고 위탁처리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창영

판사최아름

판사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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