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의미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된 자가 같은 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공2011하, 134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는 ‘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는 ‘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와 제86조 제6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