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0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D에 있는 ‘E(주)’라는 상호의 레미콘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5. 13:30경 위 ‘E(주)’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고 발생하는 시멘트가 혼합된 수질오염물질을 그곳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 방지시설인 재처리 시설을 통하여 재이용하지 않고 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 80mg /ℓ를 약 841배 초과한 67,386mg /ℓ가 함유된 상태의 폐수 약 0.5톤을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해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E 주 '에서는 레미콘차량을 세척하고 발생하는 시멘트가 혼합된 폐수를 재활용수 탱크에 모아 레미콘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재활용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별도로 방류되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 재활용시스템은 먼저 레미콘차량을 세척한 폐수를 1차 탱크에 모았다가 일정한 양이 차면 자동으로 2차 수중모터가 작동하여 재활용수 탱크로 보내 레미콘을 만드는 데에 위 폐수를 사용하는 방식인 사실, 2013. 7. 25. 13:30경 폐수를 1차 탱크에서 재활용수 탱크로 펌핑하는 2차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1차로 모아진 폐수가 1차 탱크에서 넘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