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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30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합판코팅방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27.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 ‘D’에서 수성친환경페인트를 이용하여 합판을 방염코팅하고 롤러로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1일 200리터)를 위탁저장조로 이송, 보관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 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출한 1일 최대 폐수량은 0.1㎥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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