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정반 속의 물을 폐수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이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헌법상 환경권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입법 목적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할 때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