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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8.24. 선고 2011누3732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37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989. 7. 14.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외과 부위에 이상이 있음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음0 1990. 10. 12, 원고가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함

○ 1991. 2. 1. 원고가 B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후외측 구조물 재건술 및 후방 십자인대 대퇴 부착부위 소파술"을 받음

○ 1992, 5. 12. 원고가 만기 전역함

○ 2009. 10. 21. 원고가 B병원에서 "슬관절의 후측면 불안정, 후십자인대의 대퇴 부착부 과신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음 0 2009. 12. 17.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2010. 3. 1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경 20kg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하체 훈련 명목으로 30분 이상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던 중 무릎이 빠지며 쓰러져 연대의 무대에서 압박붕대를 감은 채 퇴근하였으나 당시 부대에서는 단기사병이란 이유로 치료를 해 주지 않아서 B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4주간의 요양과 재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여 깁스를 한 채 2개월간 출퇴근을 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훈련으로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관련자의 진술

가) 원고의 부대 동료인 C, D은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원고는 1990. 10.경 보병 제73사단에 배치되었고, 보병 제73사단은 전투훈련부대였는데, 원고는 제205 연대 3대대 E중대 소총수로 배치되었다.

(2) 원고 등 부대원들은 같은 해 11월경부터 대대 ATT, 연대 RCT, 유격훈련, 하반기 사격 측정 등 12월까지 무리한 일정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을 느껴 행정병, 선임하사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환자가 많다거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훈련 과정을 모두 마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3) 1991. 1.경 혹한기 대비 전 중대원의 완전군장 하체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약 20kg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등 중대원 전원이 얼차려를 받던 중 원고가 무릎이 빠지며 쓰러져 연대의무대에 입실한 후 압박붕대를 감은 채 퇴근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당시 원고가 다친 이후에 출퇴근 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 부축해 준 적이 있었고, 원고가 왼쪽에 압박붕대를 감은 것을 보았다.

(4) 당시 부대에서는 단기사병은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원고를 입원시켜 주지 않아 원고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출퇴근하였고, 주말까지 기다려 주말에서야 간신히 B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며, 2월경 위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다.

(5) 원고는 수술 후 24주간의 요양과 재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부대에 제출하였으나, 부대에서는 원고에 대한 요양과 재활치료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수술 후 좌측다리 전체에 깁스를 한 채 약 2개월간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는 깁스를 풀자마자 진지공사, 전투수영, 혹한기 훈련, 유격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유격훈련 중에 무릎부상으로 인한 열외를 신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6) 원고는 입대시 및 자대 배치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했고, 그 시경 무릎 부상으로 인한 불편함은 보이지 않았다.

나) 원고의 부대 상급자인 F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원고가 수술하기 전에 유격훈련 및 동계훈련 등 여러 훈련을 받으며 통증을 호소했었고, 결국에는 동계에 훈련을 받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되어 다리에 붕대를 감고 퇴근한 적이 있다.

(2) 원고가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다리를 수술받았고, 퇴원 후 복귀하여 깁스를 하고 출퇴근을 약 2개월간 한 것은 사실이다.

(3) 중대 간부의 입장에서 원고의 수술 후 부대복귀 후에도 추가적인 부상이 우려되어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었으나, 군부대 특성상 부대 복귀 후에 원고를 훈련에서 열외시켜 줄 수 없어, 원고는 남은 복무기간 동안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집해제 시까지 복무를 하고 소집해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원고 신청

(1) 원고는 입영 전 좌측 무릎인대의 이상 소견으로 무릎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소견을 동반하고 있던 중 입영 후 훈련과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경과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의 연속된 훈련 또는 과중한 훈련, 얼차려 등이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2) 이 사건 상병은 수술 당시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나) 피고 신청

(1) 원고는 1991. 1. 29. 좌측 슬관절의 동통을 동반한 운동 제한을 주 증상으로 입원한 후 후외측 불안정성과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진단 아래 1991. 2. 1. 좌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2) B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3년 전 스케이트 수상, 3개월 전 유격 수상" 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구체적인 불안정성의 정도 혹은 손상 부위의 진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는 1988년경 스케이트를 타던 중 무릎관절의 수상을 입고 1990년 입대 이후 악화되거나 추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인지, 추가 손상을 새롭게 입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1991년 수술적 치료 후 불안정성이 잔존하였거나 혹은 치료가 완료되었지만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2009년의 상태는 군 복무 시절인 1991년 진단 및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

3) 원고가 2001년 이후 좌측 슬관부를 포함하여 좌측 다리 부분에 대하여 의료기에서 진료를 받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1. 1. 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왼쪽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부대 동료(D, C)와 상급자(F)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 하였던 G병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수술 당시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스케이트를 타던 중 무릎 관절의 수상으로 인한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50%라는 의견을 제시(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다)한 점, 3 원고가 수술 이후에도 요양하지 못하고 깁스 상태에서 각종 훈련에 열외하지 못하고 참가함으로 인하여 그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대한 이후 10여 년의 장기간 동안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별도의 진료를 받거나 투약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입대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이현수

판사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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