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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8.29. 선고 2013누815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누8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3. 6. 25.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우측 무릎 상병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중 주문 제1항 기재 상병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무릎 상병부분의 취소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 전당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쪽 무릎 상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좌측 무릎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만 판단하면서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좌측 무릎 상병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우측 무릎 상병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좌측 무릎 상병에 관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우측 무릎 상병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 1989. 7. 14.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외과 부위에 이상이 있음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음

○ 1990. 10. 12. 원고가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함

○ 1991. 2. 1. 원고가 B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후외측 구조물 재건술 및 후방 십자인대 대퇴 부착부위 소파술"을 받음

○ 1992, 5. 12. 원고가 만기 전역함 2009. 10. 21. 원고가 B병원에서 "슬관절의 후측면 불안정, 후십자인대의 대퇴 부착부 과신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음

○ 2009. 12. 17.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2010. 3. 1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의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무릎 상병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경 20kg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하체 훈련을 받다가 좌측 무릎 부분이 손상되어 1991. 2. 1.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하중이 우측 무릎에 집중되면서 이 부분에까지 이상이 생겼고, 특히 1991. 8.경 전투수영 중 구덩이에 빠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군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우측 무릎까지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도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무릎 상병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두69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무릎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우측 무릎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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