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의 내용
[2]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유전병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장기간 철책 근무 및 발병 직전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공2007하, 156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6중대 소속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1992. 6. 26.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증세가 있어 같은 달 27.부터 국군일동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이라고도 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3. 1. 16. 의병전역한 사실, 원고는 신병훈련을 마친 후 약 1년간 철책(GOP) 근무를 섰고 그 뒤 예비대대에 배치되어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92. 6.경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으로 장시간 구보를 한 다음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후송되었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은 척수에서 나온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근위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염증반응에 의해 손상되어 벗겨지는 병리현상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전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체간부 마비, 상지 및 뇌신경 마비를 보이며, 90%의 환자가 발병 후 10일 내지 14일째에 최고조의 마비증상을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백신 및 신경손상 그 자체 등이 있는 사실, 환자의 약 60~70%가 발생 1~3주일 전에 가벼운 상기도 또는 소화기계의 감염증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행감염의 원인으로 Campylobacter jejuni, 헤르페르스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등의 바이러스 감염,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혈전 용해제에의 노출, 외상 및 수술 등이 보고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유전병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장기간 철책 근무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강도 높은 장시간 구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병전역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그 발병이 유발 내지 촉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