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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08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두21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37321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인이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이가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신청인의 의사는 단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그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여러 개의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관하여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좌측 무릎 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에 관하여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방위병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좌측 무릎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만 판단하고서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이 사건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좌측 무릎 상병과 원고의 방위병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이 사건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우측 무릎 상병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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