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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구합20007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4.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대대(이하 ‘이 사건 대대’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3.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 대하여 “2007. 6.경 군대에서 훈련 중 오른쪽 무릎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2007. 7. 10. 진단적 관절경검사 결과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정상, 병변 치유됨의 수술 소견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근무수행 중 잦은 무릎통증 호소 기록 비추어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된 기록 확인되어 동 부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이거나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무릎이 아파본 사실이 없고, 원고가 군복무를 한 이 사건 대대가 청와대 외곽 등 방위 목적으로 설치된 부대이어서 수사로 무거운 군장을 한 채 가파른 시멘트 포장길을 몇시간씩 뛰어다니는 훈련을 빈번하게 받다보니 무릎에 통증이 생겨 2007. 5. 4.경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훈련 등에 참가하고,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목발을 짚고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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