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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단835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2015. 10. 30. 보충역으로 편입된 후 2016. 12. 24.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 “육군훈련소에서 구보 도중 앞에 있던 훈련생이 간격 조절을 잘못하여 원고의 다리를 걸어서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고로 무릎이 일주일 정도 아프다가 어느 정도 괜찮아질 시기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자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더 악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왼쪽 무릎 부분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신청상이인 ‘왼쪽 무릎 부분 파열’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만성 파열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에 있었던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정상적인 군 공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여 위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상이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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