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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구단508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1.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8.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72. 5.경 정기 강화(낙하)훈련 중 무릎,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5.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무릎,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골절(좌측), 아래 다리 근육 및 힘줄 손상(양측)”을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종전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 5.경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행주나루개화산에서 정기 강화(낙하)훈련을 하다가 낙하지점의 장애물을 피하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이 땅에 먼저 닿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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