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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10. 선고 2010구단1085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단108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1, 9. 5.

판결선고

2011.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990. 10. 12 단기 사병(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92. 5. 12. 만기 전역함

○ 1991. 2. 1. B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후외측 구조물 재건술 및 후방 십자인대 대퇴 부착부위 소파술 시행함

○ 2009. 10. 21. B병원에서 "슬관절의 후측면 불안정, 후십자인대의 대퇴 부착부 과신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 2009. 12. 17.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0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경 20kg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하체 훈련 명목으로 30분 이상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던 중 무릎이 빠지며 쓰러져 연대의무대에서 압박붕대를 감은 채 퇴근하였으나 당시 부대에서는 단기 사병이란 이유로 치료를 해 주지 않아서 B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4주간의 요양과 재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여 깁스를 한 채 2개월간 출퇴근을 하여야 했다. 그 후 원고는 1991. 8.경 전투수영 중 구덩이에 빠져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여 오른쪽 무릎까지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훈련으로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1989년 입영신체검사 당시 정형외과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수술을 하였다면 면제 사유라는 말을 들었고 최초 군의관은 5급 판정을 하였으나 최종 종합판정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입대 후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고 창동 육군병원에 의가사제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 당시 수술을 받았다면 5급 면제 판정을 받았겠지만 입대 후 수술을 받아서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군대 동료인 C, D은 이 법원에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 신청

- 원고는 입영 전 좌측 무릎인대의 이상 소견으로 무릎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소견을 동반하고 있던 중 입영 후 훈련과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경과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의 연속된 훈련 또는 과중한 훈련, 얼차려 등이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 이 사건 상병은 수술 당시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② 피고 신청

- 원고는 1991. 1. 29. 좌측 슬관절의 동통을 동반한 운동 제한을 주 증상으로 입원한 후 후외측 불안정성과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진단 아래 1991. 2. 1. 좌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우측 슬관절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B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3년 전 스케이트 수상, 3개월 전 유격 수상"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구체적인 불안정성의 정도 혹은 손상 부위의 진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원고는 1988년경 스케이트를 타던 중 무릎관절의 수상을 입고 1990년 입대 이후 악화되거나 추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인지, 추가 손상을 새롭게 입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1991년 수술적 치료 후 불안정성이 잔존하였거나 혹은 치료가 완료되었지만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2009년의 상태는 군 복무시절인 1991년 진단 및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내지 6호증,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대 전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에 기왕증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정도는 입영신체검사에서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정도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군 복무 중 1991. 1.경 또는 같은 해 8.경 그 주장과 같이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C, D의 각 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출퇴근을 하는 단기사병인바 1991. 1. 29. 어떤 경위로 좌측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면서 B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원고는 군대 내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B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에도 부대장으로부터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깁스를 한 채 2개월을 출퇴근을 하여야 하였는지를 밝혀줄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1991년 수술 후 불안정성이 잔존하였거나 혹은 완치 후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1991년의 수술과 현재의 증상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91년 수술 후 만기전역을 하였고 그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20여 년간이란 긴 시간 동안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당연한 이상 1991년 수술의 후유증의 결과로만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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