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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12. 선고 91구16602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시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고,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이나 합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사본), 갑 제2호증(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거주에 관한 증명서),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5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건축물 관리대장), 을 제1호증의2(조사내용), 3(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3.6. 종전부터 거주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가 125 대 162평방미터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1동(다음부터는 이사건 종전주택 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던중 1987.4.2.에 이르러 같은동 125의1 대 18.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의 부지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9.7.경 노후된 종전주택을 헐고 같은해12.24. 위 125 대지위에 벽돌조세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81.34평방미터, 2층 81.34평방미터, 지하실 86.74평방미터(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 원고는 1989.7.31. 소외 설ㅇㅇ에게 이 사건 주택및 그 부지인 위각 대지를 매도한 뒤 같은해9.30.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같은해10.7.에 이르러 같은해 7.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및 위 각 대지의 양도시기를 1989.9.30.로 보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은 1987.12.24.로, 위 125의1 대지는 1987.4.2.로 각 보고, 위 125의 대지는 1977.1.1.로 의제하는 한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금13,565,500원및 그 방위세금2,793,100원으로 산출하여 1990.9.1. 이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입법취지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소정의 세법해석・적용원칙이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 비추어보면 신・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에서 1년9개월 남짓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까지 합치면 그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주택등의 양도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조제11항에 의하면, 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구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전의 것)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89.8.1. 대통령령 12767호)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1989.8.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1991.1.1. 이우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15년6개월 가량 보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1년9개월 남짓 보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및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거주기간의 3년이상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한편 이 사건 주택등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1989.9.30.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도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위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위 양도시기이전에 삭제되었고, 또한 신,구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통산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99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등의 양도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등의 양도가 위 양도시기 전・후에 개폐된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과세형평이나 합목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은즉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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